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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한국으로 일자리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3,878 작성일1/12/2014 2:14:49 AM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준 자동차를 팔아서 한국에서 살 비용으로 쓸려고 하고, 자리 잡기까지 도움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자녀가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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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11:51:41 AM
안녕하세요

부모되시는 분과 자녀분되시는 분의 국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자녀분께서 미국 시민권이신 경우, 한국에서 수입을 이루신다면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Gift의 경우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일경우 부모되시는 분들께서 Gift Tax를 내셔야 될듯 싶습니다. 물론 자녀 학비와 의료비는 세금이 면제되고, 또한 Gift Tax에는 Life Time Credit 이란 것이 있어서, 어느정도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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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4 5:17:50 AM
우선 수입이 없으면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자녀 에게 생활비 보내주면 전과같이 부모의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거에요.

어느 나라건 일자리가 있으면 자기국민 에게 우선권이 있기때문에 외국인은 한국인이 할수 없는 직업에만 종사 할수 있읍니다. 그러니 한번가서 보고 혹시 일자리가 생기면 차를 팔아보내셔야지 우선 팔아서 그돈으로 한국가면 그돈 다쓰고 돌아올 확율이 많아요. 졸업 선물로 왕복 여비와 한달 안전한 곳에 하숙할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이 않되니까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한국에서 아는 친척이 일자리를 주면 모를가 외국인이가서 찾을수 있는 자리는 영어학교 강사 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미리 알아보고 임금, 거처 제공등 조건을 계약을 하고 가기 전에는 가서 학원 에 이용만 당하기 쉬울거에요.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가서 보고오라고 하되 차 는 아직 팔지 마시고 (나중에 팔아서 돈 보낼수 있으니) .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답변일 3/8/2014 2:41:18 AM
왠만하면 여기서 쟙을잡도록하세요 이민오신지 얼마가되셨는지 잘못하면 아드님은 외국인 아닌 외국인이됩니다.
학교졸업하고 곧쟙이 안되더라도 될수있는 방법(전문교육, 실습교육) 같은것을 통하여 여기생활을 이끼히도록하는게 장래를 위하여 좋을듯합니다. 잘못되면(그렇지야 않겠지만) 부모님조국에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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