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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자녀에게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ong4**** 공감0
조회4,258 작성일12/2/2013 7:40:12 AM
법률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LA 동쪽 몬크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값이 백만불대 입니다.
명의을 자녀 이름으로 이전 할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 부부명의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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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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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3 10:41:44 AM
세금/세무 난에서 질문하셨으면 제가 전문인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질문하신곳이 법을 묻는 난 이므로 네티즈으로 답을 드립니다.
자녀의 명의로 이름을 바꿀경우 증여가 됩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한국가 달라 부모님이(증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만
증여,상속 평생재공액이란 제도가 있어 $5,250,000(2013년 증여의 경우) 4월15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을 없습니다, 저는 세무전문인으로 세금/세무난에서 전문인으로 세금문제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
박동익 공인 세무사 입니다. 연락이 필요하시면 213-381-5161 입니다.
답변일 12/19/2013 6:29:07 PM
감사합니다.
예약하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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