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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건물 명의변경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bliou**** 공감0
조회3,453 작성일9/19/2013 12:20:05 AM
상업용건물의 명의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론을 받아서 갚고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론을 받으려면 아들이름이 명의에 올라온지 일년이 지나야 론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quit claim 을 통해서 명의를 변경 또는 추가 할경우 이런 업무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부동산 중계인, 에스크로, 타이틀 컴파니? 누구에게 맡기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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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3 10:24:51 AM
Quick claim을 한다해도(title에 아버지 이름이 빠져도) 아버지는 론을 갚기 전에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여태까지는 아버지 혼자 채무자 였으나 아들이 채무자로 자진하여 동참하게 되니 더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Loan Doc을 보시고 assuming Loan인지 먼저 알아 보세요. 아니면 loan 갚기 전에는 명에변경 못 합니다.
quick claim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정답은 변호사 입니다.
그러나 online으로도 할 수 있고 법무사 에스크로에도 할 수 있게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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