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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 시민권자의 한국 인감

지역Illinois 아이디j**da**** 공감0
조회10,668 작성일9/2/2013 8:16:19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의 재산이 있는데 한국에는 인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도 미래를 대비하여 인감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싸인으로 가능한지?
한국에서의 재산권 행사 때...인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에 오래 살아서 질문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질문은...

미국 시민권자도 인감도장을 등록 할 수 있느냐 입니다.
30여 년전에 있었는데 아마 분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혹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외국인이라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닌지 묻는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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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013 4:47:23 PM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에도 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채권 /기타 권리 등등 여러종류의 재산이 잇을 수 잇는 데, 재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도 잇고 싸인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감을 신청}한다는 게 무ㅡ슨 말인지?
인감도장을 등록한다는 건지,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는 건지??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인감등록이 안되어 있었나요?

도데체 이해가 안가는 질문입니다.
답변일 9/3/2013 11:01:24 AM

미국에 오래 살아서 질문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질문은...

미국 시민권자도 인감도장을 등록 할 수 있느냐 입니다.
30여 년전에 있었는데 아마 분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혹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외국인이라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닌지 묻는게지요.
만약 가능 하다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 했지요.
답변일 9/3/2013 8:19:05 PM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등록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으로 인하여 한국정부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 12월 부터 향 후 5년에 걸쳐 인감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인감등록 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게 된 것 입니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외국인)로서 한국에 90일 이상의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 출국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신고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으신 후 등록할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행정기관(주로 구청)에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서명자가 본인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신분증(미국여권)을 제시하여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 한 후에 정해진 양식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상기의 인감등록제도가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하시면 부동산처분 시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어짜피 부동산매매를 위해서는 한국의 법무사를 활용해야 하기에 인감등록 여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무사의 제언을 따르시면 편리할 것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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