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에도 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채권 /기타 권리 등등 여러종류의 재산이 잇을 수 잇는 데, 재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도 잇고 싸인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감을 신청}한다는 게 무ㅡ슨 말인지?
인감도장을 등록한다는 건지,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는 건지??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인감등록이 안되어 있었나요?
도데체 이해가 안가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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