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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의뢰하여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ubliou**** 공감0
조회3,393 작성일8/21/2013 8:54:37 PM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은행 융자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LIEN 을 걸어놓은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의이전 서류작업과 융자관련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꾸도록 은행과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요? 에스크로에서 이런일들을 다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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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3 10:59:45 AM
Lien과 Mortgage loan(=secure loan/ collateral loan) 뜻이 다릅니다.
어느것을 말하는지 확실치 않아 Mortgage Loan이라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Mortgage Loan balance가 있으면 먼저 Loan를 해결 해야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LOAN 을 pAY OFF 하던지
2) 현재 Loan을 자식이 떠맡던지
둘째 방법에서 떠맡는다고 싶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현재 loan이 assumable Loan 인지
알아 봐야 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Loan Doc(융자서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Loan이 양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은행의 횡포?)
이렇게 되면 은행과 상의하여 이문제를 해결 하고 난 후
title transfer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8/22/2013 11:35:43 AM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융자들은 융자상의이름이 (ASSUMABLE) 변경가능합니다 .
자녀분의 크레딧과 소득에 문제가없으시면 이름변경 가능합니다 .
또한 융자는 그대로 두고 타이틀상의 소유권만도 변경가능합니다.
자녀분으로 변경후에 재융자도 가능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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