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전문인으로 이곳에서는 네트즌으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이곳에서 들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미국의 거주납세자가 아니시라고 ,상속 정산 금액이 총$100,000 이 넘을 경우만
질문하신 분은 4/15/2014년까지 미국국세청에다 양식3520을 (상속 내용 보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고 안하자 IRS적발되면 상속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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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