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임의로 부과하지 않고,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이 스스로 자진신고 후 1달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신고 안하고 버티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금액이 과다하여 세무조사가 나올수는 있으나, 은행금융거래 기록들을 조사해보면 실제 증여가 아님을 발견 할 것이니, 지은죄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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