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yo****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9:56:24 AM 일단 상속이 진행되여야 합니다.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민법에 의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만 상속진행인이요구 할 것입니다, 그 때 작성하면 된는 것이며사전 상속포기서를 작성코자 하시면 민법의 양식을 찾아 하시든살속인 피상속인등의 6 하 원칙으로 작성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보관하였다상속진행인게 제시 히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