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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APT 명의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d**ac070**** 공감0
조회3,345 작성일7/5/2013 3:00:38 PM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소유의 APT 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는지요, 5 남매가 있는데 혹시 상속포기 letter가 필요한가요?

조언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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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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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3 3:11:39 PM
관활지역 법무사에 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절차는 법무사에 상담하시면 가장 정확히 처리됩니다.
답변일 7/5/2013 3:40:02 PM
미국에서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 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요?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나요? 수속을 미국에서 하겟다는 말인가요?
5남매 상속포기는 당연히 필요하고, letter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장, 이 필요합니다.
답변일 7/5/2013 3:54:28 PM
네, 연로하시어 한국에 못가세요, 미국에서 수속가능 한가요?
답변일 7/5/2013 4:07:03 PM
5남매 상속포기doc은 APT value: 일억정도 인데도 필요한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5/2013 4:58:13 PM
아마도 가족 분 모두 미국에 계신 모양인데 자족들 모두의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거주지 등록증명과 부동산 명의이전 위임장과 형제들의 상속포기 확인서를 준비하여 한국의 법무사에게 맞기십시오. 가족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7/6/2013 1:38:46 AM
유언이 없이 돌아가셧을 경우, 상속비율은
배우자 50%, 5형제(아들 딸/ 장/차님 구분없이) 각각10% = 100% 입니다.
어머니가 100% 상속받으려면, 다른 권리자들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5남매중 한명이라도 상속포기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나누세요.
어머니 5000만원, 나머지 5형제가 1000만원씩 나눠 가지면 더 좋지 않나요?
굳이 연로한 어머니 앞으로 하려는 의도를 모르겟네요.
혹시 어머니를 모시는 원글님께서 나중에 독식하려는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일 7/10/2013 2:10:35 PM
조언 감사드립니다,
명의이전 안하고 팔 수 있나요?
답변일 7/13/2013 3:53:00 AM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파실 때는 반드시 명의이전을 하고 파셔야 합니다. 단, 아직 팔지 않으면 반드시 명의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실 분이 나타나면 그 분에게 명의이전 하면서 함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매수자를 확정한 다음, 절차를 밟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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