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작년 10월 취득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을 작년 12월 시작했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decision date 를 받았습니다 (올 해 6월 중순). (전) 남편은 아직 시민권 신청 과정 중 있습니다. 제가 영사관 연락해서 이혼 결정 날이 적힌 서류를 주면, 한국으로 보내서 해결해 주나요? 한국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받았지만, 아직 한국 여권 말소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아직 남편이 영주권자이니 가능한가요?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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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5/2017 11:37:47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한국 호적이나 한국 여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우, 아직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 영사관에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