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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06 작성일2/23/2017 3:06:52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아랫글 쓴 글쓴이인데요."수수료 면제 신청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로 사료됩니다" 된다고 하셨는데, 이 case를 진행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돈을 지급 했던 paralegal이 그 뒤로는 일을 안했나 보네요... 연락이 현재 안되는 상태이고요.

결과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이 케이스를 진행 하던, 다시 서류를 제출하던... 아이는 없고 결혼 생활은 1/15 ~ 3/15. 딱 2개월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결혼은 솔직히 비자 문제 때문에 했으나, 성격상의 차이로 더이상 같이 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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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0:53:22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판결문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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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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