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저씨가 남편과 함께 와서 이름을 부르더니 종이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넌 어차피 잘 모르지?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돼" 하고 뺏어갔습니다. 이혼 소장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이혼되나요? 이혼을 하자는 건지 안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접수는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했던 안했던 제가 소송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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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1/2017 9:30:1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고소장을 제 3자를 이용해서 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서 본인에게 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30일안에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원하는 대로 궐석재판 판결을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