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소장에보시면 30일안에 답변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다툼이많고. 의견충돌이 많아서 문제가되는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이므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실려면 법적용어를 정확히 이해 해야 만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것보다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보내는것이 유리하며. 답변서에 자신의 요구조건과 어떤내용과 주장을 내세워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오래걸리느냐 아니냐의 결정이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답변을 안하면 모든것을 포기하는 셈이될수도있어 불리하므로 반드시 해야합니다.
판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대로만 판결하지않고 문제가되는 부분에 양쪽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경우 과거의 판례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213-252-0000에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