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9:20:46 AM 안녕하세요두분께서 합의가 되셨고,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신다면, 5년이 넘지 않은 결혼생활과 별도의 배우자 생활비자 재산분할이 없으시다면, Joint Summary Dissolution 으로 합의이혼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3:01:29 AM 예. 한국에서도 이혼할수있고 . 미국에서도 할수있습니다.문제는 양측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서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이혼소장-답변서]을 전달해야하는데이부분을(서로 답변서를 보내면 주고받기로) 분명하게 약속하고 이혼신청을 해야합니다.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하면 곤란합니다한국에서 이혼신청하면 변호사비가듭니다 .한국가셔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