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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중 각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e**** 공감0
조회2,283 작성일2/19/2017 2:43:43 PM
혼인중에 쓴 자필로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추후 이혼을 하게 될시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지원 각서를 쓰고 혼인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혼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자,내용,서명 모두 자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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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10:06:35 AM
안녕하세요

절차를 따르지 않은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은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해당 서류의 존재를 증거로 제시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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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7 5:35:06 PM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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