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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송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o**** 공감0
조회2,166 작성일2/17/2017 11:37:58 AM
안녕하세요.
제가 (합의)이혼신청을 작년10월에 했고 Judgement package를 2월8일 2017년에 file을 했습니다. County clerk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4월22일이 이혼 finalized 날짜라고 합니다. 상황변화가 생겨 이혼을 조금 미루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혼날짜나 이혼을 미룰수 있나요? 이곳은 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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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2:02:57 PM
안녕하세요

이혼 날짜를 미루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이혼 취소신청을 하시고 다시 합의이혼 접수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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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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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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