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4:29:08 P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을 받으시고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시는 순간부터 재혼이 가능하시며, 이혼판결문은 최근판결문이라면 해당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