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려다가 법적 별거 신청했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나요? 일을 안 하고 한국에 왔다갔다 했는데 한국에 있는재산, 여기 콘도 50%씩 하기로 신청했는데 제 연금,용돈까지 청구하고 한국에 있는 집은 자기가 갖겠다고 response를 보냈대요. 제가 변호사를 써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가 있는 동안은 이혼 소송이 안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1/2017 9:47:2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당 수입을 지불하실 능력이 되지 않으심을, 가진 자산의 규모와 세금보고사실로 증명하실수 있다면, 배우자분에게 지불해야할 SPousal Support 가 줄어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좀 참고 별거하다가 재결합하시는게 노년기에 후회 안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자식들로 인한 쓰라림이 크나 봅디다. 그리고 남편이 동의 안한다니, 착한 사람이네요 그냥 속으로 욕 많이하고 참으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짧은 인생 생각을 길게 하시고 인내도 길게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간 맘 속에는 악과 선이 공존해도 선이 항상 승리하잖아요. 악이 선을 능가하게 버려 둔 자는 교도소서 먹고 자겠지만, 평범한 양심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책 앞에 펴 두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답이 나올겁니다. 감사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2/11/2017 11:35:05 PM
글내용으로보아 부부께서 각자 따로따로 상당히 깊게 일이 진행되어 버린것 같네요 이 문제는 이혼전문 여성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충분한 대화후 일을 맡기면 유리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만 변호사가 일을 진행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를 중간중간에 꼼꼼하게 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여성변호사는 대부분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여성처지를 잘알고 있고. 여성을 대변하는 자세로 일처리를 하므로 재판에서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