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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03 작성일2/10/2017 9:47:30 PM
저희부부는 불체자입니다 30년결혼생활을 합의이혼을 할려고합니다
헌데 상데방이 변호사을선임 했읍니다
월 $1.800 씩 13년간 페이하라고 변호사한테 편지가왔읍니다
현제는 별거을하면서 일을다니고 있지만 현제는 혼자살아가는것도
힘이듬니다 $1.800씩 줄능력이없씁니다
저도 변호사을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콜트에가서 돈이없으니 못준다고
해야하나요 지금은 변호사을 선임할 능력이 없읍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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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7 9:47:0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당 수입을 지불하실 능력이 되지 않으심을, 가진 자산의 규모와 세금보고사실로 증명하실수 있다면, 배우자분에게 지불해야할 SPousal Support 가 줄어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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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7 1:49:44 AM
30년동안이나 함께 살아준 부인께 감사해야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준 와이프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와 전재산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함께 살다가 헤어지드래도
서로가 나눌 재산이나 돈이 없으면 그냥 빈손으로 헤어져야하는게 이혼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1.800씩 13년간 매달 달라고하는것을보면
자녀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것 같기도하고..
어느정도 수입규모를 알고 계산해서 달라고하는것 같은데…
만약
자식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양육비는 챙겨줘야합니다.

이혼서류에는 반드시
재산 (부동산.금융재산. 수익금. 일체)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재산이나 수익을 검토한후 재산분활을 결정해 줄것입니다.

정말로 능력이닿지않으면, 변호사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를 와이프에게 주시고
그냥 홀몸으로 판사앞에가서
능력도없고. 재산도없다고 분명히 말하시면되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있다면
오랜기간 함께 살아준 와이프를 위해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하는게 인간의 도리 일것입니다.
답변일 2/11/2017 6:11:37 PM
아니 상대는 능력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는데, 그리고 월 $1800 달라는 대로 다 줄겁니까? (능력이 안 된다면서)
변호사 사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 꼭 사서 정당한 판단을 받으세요.
(남편이 못된 사람이 아니면 부인도 같아 살아준 남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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