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이나 함께 살아준 부인께 감사해야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준 와이프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와 전재산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함께 살다가 헤어지드래도 서로가 나눌 재산이나 돈이 없으면 그냥 빈손으로 헤어져야하는게 이혼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1.800씩 13년간 매달 달라고하는것을보면 자녀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것 같기도하고.. 어느정도 수입규모를 알고 계산해서 달라고하는것 같은데… 만약 자식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양육비는 챙겨줘야합니다.
이혼서류에는 반드시 재산 (부동산.금융재산. 수익금. 일체)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재산이나 수익을 검토한후 재산분활을 결정해 줄것입니다.
정말로 능력이닿지않으면, 변호사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를 와이프에게 주시고 그냥 홀몸으로 판사앞에가서 능력도없고. 재산도없다고 분명히 말하시면되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있다면 오랜기간 함께 살아준 와이프를 위해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하는게 인간의 도리 일것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2/11/2017 6:11:37 PM
아니 상대는 능력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는데, 그리고 월 $1800 달라는 대로 다 줄겁니까? (능력이 안 된다면서) 변호사 사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 꼭 사서 정당한 판단을 받으세요. (남편이 못된 사람이 아니면 부인도 같아 살아준 남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