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임으로 나중에 팔게되면
남는 이익에서 50%씩 분활하게됩니다.
[와이프께서 주장하는
나중에 팔면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서를 따로 만들 필요도없고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글쓴분의 싸인이 필요하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혹시
와이프께서 갱년기증상 같은데 ....알고있나요??
여성들이 나이를 먹게되면
어느날 부터
-갑자기 짜증을 자주부리고
-화도자주내고
-남편을 꼴보기 싫다면서 집나가라고 하기도하고....
-신경이 예민해질때가 많습니다.
이런증상은
중년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갱년기 현상의 일환이니
병원의사에게 전화해서 한번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