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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택 매도 후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1,543 작성일12/7/2020 5:19:07 PM
제명의 부동산 을 처분 했습니다. 당초 해외이주신고 를 마치고 미국에 송금 하려 했는데 해외이주 를 포기하고 영주권 도 반납했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자 이며 저는 내국인 신분인데 부부도 한쪽이 비거주자 면 증여세 대상이하고 하네요..한국 법 이..

이경우 아내 가 해외이주신고 를 했으므로 제가 아내에게 돈을 이체하고 아내 가 직접 미국 으로 이체 하면 증여세 논란을 피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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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9:37:0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쪽 증여세는 한국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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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0 7:13:41 PM
미국에선 증여세가 문제가 안될테니 한국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 보세요. 여긴 미국쪽 전문가들만 계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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