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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디파짓을 안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공감0
조회3,370 작성일4/23/2015 12:59:41 AM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 하우스에서 방 한 칸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이유로 1주일 간의 Notice를 집주인에 주고 이사나가겠다고 하니 한 달은 줘야한다면서 한 달을 주지않으면 Deposit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을 임대할 때 아무런 계약서를 맺은 바 없고 종이 쪽지에 월 임대료가 얼마이며, Deposit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1. 세입자가 나갈 때 한 달간이나 아니면 일정기간의 Notice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무슨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2.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젠가 "Ask 미국"에서 주택관리국 등에 호소하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관련기관이 있을까요?

3. 이 집에 나혼자만 세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4명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행위가 좀 괘심하여 이 부분을 신고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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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15 5:12:39 AM
1. 의무이전에 상식입니다. 미리 이야기 해야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요.
2.
3. 집주인이 소득세를 신고 했는 지, 세입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는데, 어찌 아는 지?
그러는 귀하는 무슨 돈으로 임대료를 냈는 지? 불법 노동을 한건아닌지? 세금은 냈는 지? 체류신분은 무었인지?
본인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23/2015 5:26:29 AM
법이라는것 보다는 일반적인 경우 님께서 방을 임대 하시는 동안 렌트비를 매달에 한번씩 냈으면 자동으로 30 day notice를 주셔야 하는게 맞고, 일주일 단위로 내셨으면 7 day notice를 주셔도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Oral Agreement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키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준 쪽지의 내용이면 충분히 월 렌트 규정에 대한 agreement는 성립됩니다.
정 억울하다 싶으시면 각종 증빙자료 준비해서 Small claim 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님이 불리 할거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여부는 집주인이 소득을 고의적으로 보고 안하는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면 IRS에 Report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4/23/2015 7:19:57 AM
물은질문에만 답을 하자면
집주인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방을 나눠서 세를 준건 소위 쪽방이라고 해서 타운에 유행하고 있는건데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small claim 한다고해도 당신의 신분을 따지지안아요
쪽방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문제를 삼고 벌금같은걸 엄청 물게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드ㅡㄹ어가서 small claim 하세요
www.lacourt.org 들어가서small claim가면 e file이 있어요 클릭하고 한번 해보세요
답변일 4/23/2015 2:29:06 PM
주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을 구할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 입장만 생각하는 사고는 어디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떠나서 한달 정도 notice 주는것은 기본 상식 아닌가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일주일 notice 주고 나갈 사람이란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들이지도 않았을것 같네요.
룸메이트 두고 방세받는것이 불법이 아니고 주인이 소득세를 신고 하던말던 당신과는 무관한 ( none of your god damn fucking business) 사항 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이런 떨거지들은 제발 지옥으로 가야 할텐데...
답변일 4/23/2015 2:35:56 PM
ca2014 (ca2014) 분. 방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쪼개서 렌트를 주거나 지하를 개조하거나 하면 쪽방 이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방를 렌트 하는것은 아주 아주 합법 이랍니다.

신고 claim 좋아하는군요. 그렇게 사시면 복? 이 올까요? 세상에 법이 존재하기 전에 기본상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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