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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재융자후 세금공제 페이오프

지역Virginia 아이디d**lbaeni**** 공감0
조회2,071 작성일4/27/2022 6:22:34 PM
작년 이자가 낮을때 재융자를 했습니다. 올해 텍스보고를하니 인컴대비 이자내는게 너무 낮아 집으로 내는 이자는 세금혜택을 보지못해 그냥 기본공제로 해야한다하더군요. 그럼 앞으로도 이자가 낮아 집으로 세금혜택을 받지못하니 굳이 매달 이자돈 내가며 달달이 갚을필요가 없는건가요? 어차피 기본공제 22000??인가 이걸로 매년할테니까요?? 집을 페이오프한다해서 어차피 집으로 세금혜택 못보니 그냥 페이오프해도 상관이없는거지요?? 집 페이오프후에도 기본공제 이만몇천불로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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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22 7:46:18 PM
글쓰신분은 잘 못 된 논리로 세금 혜택과 이자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매년 $8,000을 낸다고 가정하고 글쓰신분 tax bracket을 32%로 가정한다면
글쓰신분이 생 돈을 내야하는게 $8,000 이고 그걸로 받는 세금 혜댁은 $2,560 이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5,440을 쓸때 없는 지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냥 pay off 하는게 낮겠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발상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할건 opportunity cost of capital 그러니까
Mortgage는 이자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pay off 할 돈으로 안전자산 장기 투자 30년 을 한다면
세금혜택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보면 이익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인가는 글쓰신분의 자산, income, 나이, 위험 감수 능력, 위험 하고자하는 성격 등 바탕으로 면밀히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 입니다. Hope this helps.
답변일 4/28/2022 3:13:06 PM
집 모기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제 금액이
$25,100불이 넘지 않는 한
Itemized filing 은 절세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모기지를 페이어프해서
내야 할 이자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만 내면서 남은 여윳돈이 있다면
다른 투자처에 투자해서 재산 증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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