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가주에서 풀타임 일을하고 있고 (시민권자) 이번 가울에 가주에 있는 UC 계열 학교에 입학하게 될 아이는 조지아주에서 엄마와 함께 초등부터 12학년까지 공부해왔습니다. 세금은 조인트로 지금껏 보고해왔습니다. 내년도에 가족 전체 가주로 이주하는 관계로 아이가 가주 몇 몇 대학에만 지원했습니다.
작년 한해 와이프는 중병으로 가주에서 2-8월까지 치료받았고 8월에 조지아로 간 이후로도 11-12월 두어달 빼고는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저는 W-2fmf 와이프는 1099 를 받는데 아빠는 가주,엄마는 수입이 거의 없지만 작년까지 조지아에 거주인데 아이가 가주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첫해부터 In-state 학자금 해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분은 가능하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하니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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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3/10/2015 3:55:38 PM
세금을 Joint로 보고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state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A로 하셨으면 Residency application을 제출하여 쉽게 instate를 받을 수 있지만 GA로 하셨으면 좀 까다로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