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 거주는 현재 3년 되었으며,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엄마는 유학생자격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엄마는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경우 거주자학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학생인 신분으로 제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의 구분을 other(송금 받는 금액의 일부)로 하여 보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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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13/2015 12:04:03 PM
엄마가 유학생이고 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시면 학생은 자동으로 한국거주자가 되므로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