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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년에 처음 미국 온 F1 학생이면 무조건 resident alien인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n**s0**** 공감0
조회2,589 작성일3/4/2023 4:59:47 PM

안녕하세요.

와이프도 f1 저도 f1인 박사학생입니다.

와이프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와이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저와 함께 박사 공부를 위해 2020년 12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F1 비자로요.

저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residency가 무조건 resident alien일까요?

IRS를 뒤져보니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는게 있던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2010년에 미국을 처음 오긴 했지만, 2017~2020년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ubstantail presence test에서는 resident alien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F1 학생 5년 룰이 우선인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따라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저같은 경우는 1040-NR을 해야하지만, 와이프가 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면, 1040으로 married jointly return을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hild tax credit, education관련 detuction, 제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earned income credit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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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4/2023 8:12:08 PM

F1 비자를 최종적으로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 


F1 비자가 2020년에 재발행되었으며 5년까지는 Non-resident 가 됩니다. 

F1 비자가 2017년에 발행된 것이면  21년까지 Non resident 이고, 22년이면 5년이 경과되어 

resident로 보고하게 됩니다.


당연히 resident가 되고 부부 조인트로 보고하면 child credit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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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23 5:35:44 PM
1. 와이프 같은 경우는 residency가 무조건 resident alien일까요?

미국에 2020년에 다시 들어오셔서 지금껏 계셨으면 무조건 Resident 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2022년에 미국에서 한국을 오가며 생활해서 미국에서 지낸 기간이 2022년 한 해 183일 안 될 경우 하는 테스트 입니다.

2. 저같은 경우는 1040-NR을 해야하지만, 와이프가 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면, 1040으로 married jointly return을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hild tax credit, education관련 detuction, 제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earned income credit도 청구할 수 있나요?

Married filing jointly (MFJ) 로 할 수 는 있으나 무턱대고 MFJ로 file하시면 안 되고 non resident 이지만 resident 으로 joint file 한다는 election 을 make 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credit들은 resident status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 도 있고 없는 것 도 있습니다.
답변일 3/4/2023 6:11: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와이프같은 경우에 2020년 미국에 20일 거주, 2021년 200일 거주, 2022년 330일 거주입니다. 2017, 2018, 2019년에는 와이프는 한국에 쭉 있었구요. 이 경우에, 와이프가 회계년도 2021년 2022년에 모두 resident alien이라고 봐도 되겠죠?

저와 와이프 모두 valid한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을 갖고 있고,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말씀하신 joint return filing을 한다는 election을 어떻게 make할 수 있나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1040 안에 체크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3/4/2023 6:44:07 PM
2021년 2022년 모두 tax purpose 로 resident alien 이고
elect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spouse

한가지 더 참고 하실건 미국 resident 이면 taxed on worldwide income 이기 때문에 한국 소득도 report해야 하고 금융자산이 $100,000 이상 있으면 그것도 report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4/2023 7:15:1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근로 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매해 2만 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 내는 건데 이중과세 당하는건가요?ㅠㅠ 혹시 회계 관련 일하신다면 연락드려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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