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됩니다. 곧 영구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 만료 날짜와 운전시험 기간이 비슷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우선 영주권 만료 이전에 면허를 따더라도 만료 시점부터는 운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 대용 레터를 받으면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요즘 레터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 아예 레터를 받은 후에 면허를 따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