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거절 후에는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가족관계,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현저히 변한 후에 신청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절사유서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비자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