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중에 영주권자 부모 초청은 없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머님께서 미국에 가족 방문을우해 방문비자(B1/B2)를 받으신후 입국해서 귀하가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내에서 장기체류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