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불은 지금 또는 문호가 열린 후 하시면 되며, 문호가 열린 이후에는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NVC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