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로 일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으시려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론 파트 타임으로 하시려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한다는 H-1B의 일반규정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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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