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도덕성 범죄, 약물위반 범죄, 가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불가사항에 대한 이민국의 사면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없는 법칙이 없듯이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단 한차례뿐이고, 형법상 1년 미만의 처벌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럿고,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의 권한으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외조항은 전과가 단 한번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를 발급받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