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체류 중이고 지난 2월에 부모님께서 B2비자로 오셔서 6개월 I-94를 받으셨는데 6개월 정도 연장해서 계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I-539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가 현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장된 기간동안 제 영주권 승인이 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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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9/2012 12:04:45 PM
H-1B등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 입국한 부모가 6개월이 아닌 한 번에 1년씩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6개월씩 체류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는데, 비이민이 아닌 이민자로서 거주하는 자녀와의 동거목적으로의 체류연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