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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68**** 공감0
조회961 작성일3/5/2012 2:51:04 PM
저희 친정 엄마께서 예전에 미국에 오셔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이것 저것 검사받으시고 신분증으로 여권을 보여드렸구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엄두도 못내고..암튼 이번에 이곳에 있는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오셔야 하는데 입국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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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2 6:44:11 PM
민사상의 채무문제는 일반적으로 입국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공소시효 이내인 소송을 걸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입국하신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법원 소장을 Serve할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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