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다면 한국으로 출국후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간,1년이상일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불법체류가 하루라도 되었다면 재입국에 문제될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은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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