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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결혼 후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050**** 공감0
조회945 작성일3/4/2012 7:23:11 PM
약 2년동안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작년 7월 31일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이제 안다니구요.

혹시 영주권 없이 어떠한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올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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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4/2012 7:36: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다면 한국으로 출국후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간,1년이상일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불법체류가 하루라도 되었다면 재입국에 문제될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은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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