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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STEM 비자 중 Freelance work

지역New York 아이디s**g120**** 공감0
조회1,443 작성일1/23/2023 3:16:47 PM

안녕하세요,


저는 OPT STEM 비자 기간 중에 있는데요,

최근 Fulltime W2 worker로 일 하고 있던 곳에서 laid off 당하였습니다.


그 후 한 E-verified 스타트업으로부터 Tour of Duty를 명목으로 한달반동안 W2가 아닌 1099의 신분으로 일해보자고 오퍼 받은 상태인데요,


검색해보니 어떤 글에서는 W2 잡만 인정된다는 곳도 있고, Employer가 E-verified된 상태이고 employer가 i983 폼에 싸인한 주체이며 supervision and training directly related to my degree 를 제공한다면 contractor여도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어 헷깔려 여쭈어 봅니다!


DSO와 상담했을 때는 W2 잡을 추천하지만 contractor 잡도 위와 같은 조건 하에 괜찮을꺼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DSO는 lawyer가 아니니 immigration lawyer와의 상담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라도 추후에 GC나 O1 진행시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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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9:17:3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가 what specific tasks and assignments and how those relate to the Student's degree 를 제공 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나 체류변경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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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5:23:35 AM

STEM OPT 의 조건은 a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W-2 를 받으셔야 합니다. 1099으로 받으시면 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가 되며 그런 의미에서 STEM OPT가 요구하는 E-verify 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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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9:38:18 AM

1099(work for hire) 직장도 STEM OPT로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1099을 받고 사실상 W2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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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3 8:03:43 AM
김선애 변호사님 원우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우진 변호사님, 그렇다면 1099 잡을 하는 상태는 unemployment 로 카운트가 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99 잡을 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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