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나가시면 E2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이 잘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도 출국의도 (intent to depart)를 유지해 주시면, E2 비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현재 L1B로 근무 중이며
→E2 비자(소액투자) 를 받아 신분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E2 발급이후 한국 출입 및 미국 재입국이 불가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E2비자를발급받은이후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나가시면 E2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이 잘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도 출국의도 (intent to depart)를 유지해 주시면, E2 비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E-2 를 받으셔도, 해외 출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절차 또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를 포함한 미국내 신분변경 (COS)를 통해 신분이 변경된 사람의 신분은 미국내 체류할 때만 유효합니다. COS를 통해 E-2 신분을 부여받았더라도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비자가 아니라 COS를 통해 취득한 E-2신분은 미국내 체류하는 동안에는 만료기간까지 유효하지만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E-2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2.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을 하든 아니면 미국 내에서 COS를 통해 E-2로 체류하는 동안이든 E-2신분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AOS)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가족영주권, 취업영주권 등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2신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 불가 라기 보다는, 해외로 출국하면,
꼭 한국내 미국영사관에서, 새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 와야만 하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져, 미국에 못 오는 경우가 꽤 있읍니다.
그래서 겁나서 못 가는 것 입니다.
우리 E-2 손님 중, 한국 여행 하고 싶은 경우에, 가서 비자 받을 만 한 지를 잘 판단 하여,
비자 승인 가능한 사람만 보냅니다. 선별하여 보내서 , 다 잘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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