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6:57:40 AM 안녕하세요I 485 가 신청이 들어간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 되실분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떄까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과 배우자 초청이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