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0:45:3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 동반가족인 자녀분께서 21세가 넘으신다면, 아동보호법으로 계싼을 해보셔도 21세가 넘으셨다면,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5:33:40 PM 제가 245i 규정 사항을 살펴 본지 시간이 wlsk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녀 분이 21세가 넘었어도 245i 헤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 2-3일 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k**rth****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1:51:04 AM 답변에 감사드리구요.죄송하지만 아동보호법으로 계산하면 우리아들은 어떤가요?2005년 12월 16일이 초청날짠데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