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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로 신청중 21세 넘으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1,241 작성일7/11/2017 5:20:45 PM
안녕하세요
245i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시민권자는 아버지구요
저와 가족들을 신청하는데 제아들이 23살이 넘었습니다. 245i 케이스로 신청하면 21세 넘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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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0:45:3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 동반가족인 자녀분께서 21세가 넘으신다면, 아동보호법으로 계싼을 해보셔도 21세가 넘으셨다면,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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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5:33:40 PM
제가 245i 규정 사항을 살펴 본지 시간이 wlsk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녀 분이 21세가 넘었어도 245i 헤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 2-3일 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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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7 11:51:04 AM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죄송하지만 아동보호법으로 계산하면 우리아들은 어떤가요?
2005년 12월 16일이 초청날짠데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7/14/2017 8:17:36 AM
감사합니다.
박소장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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