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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y**ng**** 공감0
조회2,078 작성일7/9/2017 11:15:0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K-1비자로 들어와 결혼과 신분조정을 하고 현재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챙겨오라는 서류들을 다시 보던 중 제 범죄기록회보서를 뗀지 1년이 좀 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10월에 K-1비자 인터뷰를 볼 때 같은 걸 냈었고 이걸 12월에 미국에 가지고 와 같은 걸 다시 제출했습니다. 영주권 절차가 오래 걸리는 바람에 서류를 뗀지 1년이 넘었습니다. 90일 이내의 서류로 다시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제출 요청은 없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또한 제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50만원의 벌금을 낸적이 있어 법원기록등을 다 제출했습니다. 원본은 작년에 비자 인터뷰때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주권 서류에 낸 것은 카피본입니다. 이번에 인터뷰 볼 때에 모든 서류의 원본과 카피본을 지참하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부탁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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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6:52:1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서류 업데이트에 관한 추가요청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 원본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셔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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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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