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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리엔트리 퍼밋

지역New Jersey 아이디g**tn**** 공감0
조회1,105 작성일7/7/2017 8:16:44 AM

2003년 12월 영구 영주권받고 만료가 내년12월입니다.
이번에 리엔트리퍼밋신청후 한국에 나갔다가 1년정도후에 들어와 시민권신청하려는데 시민권 신청하는데 한국에 1년간 머문게 문제 될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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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6:41:50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시민권 조건중 하나인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 미국 거주 기간 카운트시, 새롭게 미국입국후부터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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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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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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