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7 7:22:0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허용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2:38:54 PM 아래 기사에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