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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P 후 TP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d**ason**** 공감0
조회2,112 작성일7/7/2017 12:08:51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했고 대사관 비자인터뷰 결과가 AP로 확정 된 후 TP로 이관 되었습니다.
TP로 확정 되면 거절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만 실제로도 그런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혹시 TP로 확정 됐는데 다른 고용주를 통해 새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게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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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7 7:21:09 AM
안녕하세요

AP 에 이어서 TP 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승인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과 재정스폰서사이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다면, 승인이 되실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상황에서, 다른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도 쉽지많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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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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