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7 3:00:36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셨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영주권 포기하신 이후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다만, 영주권 소유자 이셨으므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심사시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6/2017 9:15:22 PM 안녕하세요.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ESTA (무비자) 신청시 미국에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으셨었더라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yes라고 해야하며 그럴 경우 ESTA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비자 인터뷰시 예전에 불법체류기록, 영주권 취득 및 포기 경위에 대해 영사가 자세히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