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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입국시.....

지역New York 아이디k**70082**** 공감0
조회2,243 작성일7/5/2017 7:30:30 PM
밑에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상황을 잘 설명 못한거같아서....죄송하지만...
변호사님에게 다시여쭤봅니다....

영주권은 작년에받았구요...

미국에서 사는동안 ...개인적..사정으로 인해..카드 등등 미국내 빛이있구요..
이로인해서,물론 콜랙션에 넘어도 갔구요.
Civill같은데서도 편지도 옵니다.
아마 소송에들어간거같아요....

이제...정리도 할려고하는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대학생아이가(18세)...남미에..1달간 나갔다가 들어올 예정인데...
혹 저희 빚으로인해서..입국에 지장이 있을까봐...넘 불안한데요....

어떻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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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7 2:58:1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의 민사상 채무인 경우, 미국 출입국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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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7 7:33:47 AM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걱정스러워서요.
일전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빚이나 Collection이야 대부분 private business이니까 입국에 지장이 없겠지만,
가족 분들이야 괜찮으시더라도, 혹시라도 고발/소송 당사자이시라면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 재입국이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일 7/6/2017 1:05:02 PM
아이의 빚이 아니니 큰 문제는 안될 것 같네요. 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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