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조건부)영주권의 효력은 조건을 2년후에 해지해야 한다는것에만 제외하고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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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