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상 입양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연방법상 입양은, 일단 위의 상황만으로 볼때는 입양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입양관련하여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신분변경, 유학비자 등은 입양대상의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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