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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로 입국 하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ul**** 공감0
조회1,969 작성일7/17/2009 10:03:11 PM
제 조카가 무비자로 와서 지내고 있는데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 미국에서 바로 1-20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굼증을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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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7/18/2009 5:25:32 AM
무비자로 입국하는경우, 연장할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이민법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I-20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입학사정기준에 맞춰 발급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입국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입국이후의 행위가 상반되고 있다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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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09 3:29:02 AM
장변호사님 성의 있는 답변 참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할께요.제가 괌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08.2.7일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작년3월에 아내는 괌에서 작은 스토아를 운영하기에 저혼자 본토 애너하임 소재 한의대 정부 론으로 입학하여 공부중인데 영주권을 갱신을3개월전에 하여야 한다는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엘에이에서 서류를 넣어도 되는지요? 아내 주소는 괌에 있기에 제 주소도 최근에 다시 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714-822-1539 e-mail: cpaul1004@yahoo.co.kr
답변일 8/13/2009 5:27:35 AM
무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의 전환은 안됩니다
학생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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