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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한 조카의 이중 국적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j31**** 공감0
조회2,697 작성일10/4/2010 2:27:05 PM
안녕하십니까?

조카가 8살 때 입양을 통한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16살인데 한국으로 가서 고등학교 2년을 다닐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시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의 이름으로 조카가 한국에 가서 공립 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든 18살까지는 이중 국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확실하지 않고,
학교 문제가 있어서요.

그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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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2:41:17 PM
우선 조카가 아직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온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시려면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하며, 공립학교 전학여부는 한국의 법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혼자 보내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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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0 1:20:08 AM
한국 국적상실은 직접 영사관, 대사관 가서 신고를 해야 국적상실 인정 됩니다. 신고 안하셧스면 한국국적은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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