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12:37:40 PM 영주권자로 미국에입국하셔서 계속체류하신 기간이 3 년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현 남편과 함께사신 기간이 시민권 신청전까지 3년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y**n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37:42 PM 아들이 18세 이하라면 자동 시민권 받을텐데요.. 부인의 경우는 임시 영주권받은날 부터 3년 후 (정식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1년 후) 에 시민권 가능하게 되고 그시점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서를 접수시킬수 있을겁니다..그 3년 기간내에 미국에 사신기간이 1년반이 넘어야 합니다.